검찰, ‘학동 붕괴 참사’ 뒷돈 수주한 철거업체 관계자 집유에 항소
2024년 01월 19일(금) 11:00
검찰이 뒷돈 주고 ‘학동붕괴 참사’ 현장의 철거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철거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47)·B(45)·C(39)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철거업체 대표이사 A씨는 학동재개발 사업에서 석면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2018년 7~9월, 2020년 5~6월께 두 차례에 걸쳐 학동재개발 브로커 문흥식(64·수감)씨 등에게 총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전무이사인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붕괴사고 이후인 지난 2021년 6월 10일께 컴퓨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직원 C씨는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2년 2월, B·C씨에게는 각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건물 붕괴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브로커를 통한 공사 수주와 붕괴사고가 무관하지 않은 점, 위 붕괴사고 직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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