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시외버스기사 입건
2024년 01월 19일(금) 10:56 가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9일 광주-담양 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A(63)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B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사고 지점 인근에 있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버스 내에는 승객 한명이 타고 있었나 부상을 입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보행자가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은 19일 광주-담양 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A(63)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B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내에는 승객 한명이 타고 있었나 부상을 입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보행자가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