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브로커’에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2024년 01월 18일(목) 21:37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6급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보이지만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을 미뤄보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게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목포지청 6급 B수사관의 청탁으로 수사 중인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목포지청 B수사관은 성씨로부터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주고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도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 5400만원을 받아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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