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정신영 할머니 손배 소송 1심서 승소
2024년 01월 18일(목) 20:40 가가
광주지법 4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나주)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정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등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소송을 낸 지 꼬박 4년 만이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8개월간 고초를 겪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2022년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보험 탈퇴 수당 명목으로 931원을 송금해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는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각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다.
미쓰비시 측은 재판 관할권은 일본법원에 있고, 한일협정으로 인해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결 이후 정 할머니는 “감사하다. 눈물이 나온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주면 좋을텐데 나이가 이렇고 95세(만 94세)나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갈 날밖에 안 남았다”면서 “일본이 ‘어려서 데려다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피해자가)몇 명 안 남았는데 보상도 일본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이 진정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정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등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소송을 낸 지 꼬박 4년 만이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8개월간 고초를 겪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2022년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보험 탈퇴 수당 명목으로 931원을 송금해 공분을 샀다.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주면 좋을텐데 나이가 이렇고 95세(만 94세)나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갈 날밖에 안 남았다”면서 “일본이 ‘어려서 데려다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피해자가)몇 명 안 남았는데 보상도 일본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이 진정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