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2024년 01월 18일(목) 20:22
이상철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측 항소를 일부 인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식사 모임 현장에서 식사비를 내는 연출 장면을 목격했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전 규모가 533만원으로서 경미한 금품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애초 대법원 상고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철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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