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녹영 전 의원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2024년 01월 16일(화) 21:05 가가
제12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고(故) 김녹영(1924~1985)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은 김 전의원의 자녀 두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명의 유족에게 각 4200만~5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제1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주모자로 체포돼 171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받았다.
김 전 의원의 사망 후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을 함에 따라 가족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김 전의원은 8~10·12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화 운동에만 헌신한 탓에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며 민중을 걱정한 극빈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은 김 전의원의 자녀 두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1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주모자로 체포돼 171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받았다.
김 전 의원의 사망 후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을 함에 따라 가족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김 전의원은 8~10·12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화 운동에만 헌신한 탓에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며 민중을 걱정한 극빈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