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수사…속속 드러나는 전남경찰 인사청탁 비리
2024년 01월 16일(화) 20:35 가가
‘사건 브로커’가 개입한 전남경찰 인사청탁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 심리로 제3자 뇌물취득,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 A(66)경감과 B(65)경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사건 브로커인 성모(63)씨로부터 지난 2021년 1월 5000만원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 C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돈을 건넨 명목은 ‘현직 경찰관 2명을 각 경정과 경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C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B씨도 현직 경찰을 승진 시켜달라고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치안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A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를 통하지 않으면 인사청탁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점을 들어 일명 ‘문고리’역할을 했다는 추정과 사건브로커의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또 C치안감이 인사청탁 관련 통로를 A씨로 단일화해 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은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 관련 최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변호인이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6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 심리로 제3자 뇌물취득,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 A(66)경감과 B(65)경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C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B씨도 현직 경찰을 승진 시켜달라고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A씨를 통하지 않으면 인사청탁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점을 들어 일명 ‘문고리’역할을 했다는 추정과 사건브로커의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 관련 최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변호인이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