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62만3300원→71만 3100원 인상
2024년 01월 16일(화) 18:55 가가
정부가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을 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관할 시군구(읍면동)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변경됐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는 167만 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관할 시군구(읍면동)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변경됐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는 167만 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