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 김지을 정치부 부장
2024년 01월 15일(월) 23:00 가가
정부가 ‘2024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컨드 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강진·고흥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주로 소득 기반이 갖춰진 도시 거주민이 특정 계절의 여가 활동에 활용하던 주거 형태로, 국내에서는 ‘별장’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선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한다. 정부는 소득 수준 향상, 여가 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해 2022년 별장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규정을 바꾸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해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율의 2배를 부과할 정도였다.
‘사치재’였던 세컨드 홈이 이제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회생 해결책이라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건 콘크리트 빌딩·아파트 속에서 매일을 견디는 도시인이라면 꿈꾸는 바람이다. 평소에는 도시에 머무르고 주말에는 전원주택에 살며 흙냄새 나는 산책길을 걷고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다는 로망, 누군들 없을까. 여기에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니….
그렇지만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빈집 환경 개선, 농촌 활성화, 투자 유도 등 세컨드 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집도 없는데 무슨 세컨드 하우스냐’는 무주택 서민들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없어 도시로 떠나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먼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정책 취지는 좋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이 아닐까 싶다.
/dok2000@kwangju.co.kr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없어 도시로 떠나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먼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정책 취지는 좋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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