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어린시절 켜켜이 쌓인 원망이 부른 참극
2024년 01월 15일(월) 20:15 가가
11살때 데려와 머슴처럼 뱃일…양아들이 아버지 살해
광주고법 항소 기각 징역 18년
광주고법 항소 기각 징역 18년
고아였던 A(59)씨가 자신을 길러준 양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A씨는 고아원에 지내던 중 11살 때 B씨를 만났다.
여수의 섬 마을에 살면서 일손이 필요했던 B씨가 고아원에서 A씨와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한 것이다.
A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머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B씨의 뱃일도 거들었다.
하지만 B씨는 친자식은 학교에 보내면서도 A씨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정규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하지 않았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씨는 B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지냈다.
26살 무렵 결혼한 A씨는 독립해 수억원에 상당하는 선박을 보유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B씨의 일을 계속 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1월 24일 A씨는 자신의 선박의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B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께 B씨를 찾아가 배를 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주기로 한 20년 전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다.
B씨가 “이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안 기른갑다”고 말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시절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소지한 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A씨는 고아원에 지내던 중 11살 때 B씨를 만났다.
여수의 섬 마을에 살면서 일손이 필요했던 B씨가 고아원에서 A씨와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한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친자식은 학교에 보내면서도 A씨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정규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하지 않았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씨는 B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지냈다.
26살 무렵 결혼한 A씨는 독립해 수억원에 상당하는 선박을 보유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B씨의 일을 계속 도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B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B씨가 “이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안 기른갑다”고 말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시절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소지한 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