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케이스에 마약 밀수입 태국인 징역 6년 중형
2024년 01월 14일(일) 21:40
일명 ‘호랑이 연고’ 케이스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태국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태국인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부터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합성마약 6018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유명 소염진통제(타이거 밤·일명 호랑이연고) 케이스에 넣어 건어물과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국 지인과 공모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은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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