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동’ 말했다며 부산 사람 찾아가 스토킹
2024년 01월 14일(일) 21:10 가가
광주지법 항소심 벌금 400만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지인이 ‘광주폭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만나자고 수백차례 전화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음날인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총 15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피해자가 ‘광주폭동’이라는 말을 언급하자 “광주폭동입니까?”, “빨리 나와라 어디야” 등을 비롯해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사는 부산에 찾아가 부산지역 조폭 이름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가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주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피해자가 ‘광주폭동’이라는 말을 언급하자 “광주폭동입니까?”, “빨리 나와라 어디야” 등을 비롯해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가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