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현장 철거 뒷돈 주고 수주한 업체 대표 3명 징역형
2024년 01월 14일(일) 20:10 가가
CCTV 삭제 등 증거도 인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석면·지장물 철거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47)·B(45)·C(39)씨 3명에 대해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철거업체 대표이사 A씨는 학동재개발 사업에서 석면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2018년 7~9월, 2020년 5~6월께 두 차례에 걸쳐 학동재개발 브로커 문흥식(64·수감)씨 등에게 총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전무이사인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붕괴사고 이후인 지난 2021년 6월 10일께 컴퓨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직원 C씨는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석면철거 공사를 수주하고 지장물(사업 부지내 공사의 방해가 되는 시설) 철거공사는 다른 건설업체 명으로 따내 재하도급하는 수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사무실 방문자들을 숨기기 위해 회사 CCTV저장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판시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47)·B(45)·C(39)씨 3명에 대해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 전무이사인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붕괴사고 이후인 지난 2021년 6월 10일께 컴퓨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직원 C씨는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사무실 방문자들을 숨기기 위해 회사 CCTV저장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