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도하다 학대 오명 ‘극단 선택’ 교사 순직 인정
2024년 01월 14일(일) 20:00 가가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백모 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백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순직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 교사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백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다. 2021년 3월 백 교사는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같은 해 백 교사 유족과 노조는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해 전남지역 교사 5000여명의 탄원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2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청구는 기각됐다.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의 죽음에서 감정과 정서적 인과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백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순직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백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다. 2021년 3월 백 교사는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