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일까지 신청받는다
2024년 01월 11일(목) 22:10
매달 70만 원 납입 시
목돈 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 화면.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이 12일 마감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비과세 혜택 이자와 정부지원금을 더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지난 2일 시작된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2일까지다.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별해지 요건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사망, 외국 이주, 천재지변, 퇴직 또는 폐업,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중도 해지 시에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작년 6월 이후 12월 27일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136만9000명으로, 이 중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글·사진=나유정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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