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결심공판날 광주·전남 경찰서 등 8곳 압수수색
2024년 01월 11일(목) 20:40 가가
검찰, 브로커 성씨에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 구형
광주청장 지낸 치안감 수사 확대…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
인사비리 수사 본격화
광주청장 지낸 치안감 수사 확대…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
인사비리 수사 본격화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인사 비리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과 동시에 경찰 인사비리와 연관된 광주경찰청장 집무실, 전남 일선 경찰서 서장실을 비롯해 모두 8곳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 이래 현재까지 인사청탁으로 전·현직 경찰관 3명이 구속됐고 입건·압수수색 대상자만도 10여명에 달하는 등 수사 확대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202호 법정에서 열린 성씨와 공범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받았다. 주범인 성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선고를 앞둔 결심재판으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형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의 동생이 중간에 일부 금액을 가로챈 적도 있고 금품을 전달한 장소와 일시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동생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고 돈을 전달 한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해 다소 혼선이 생겼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씨의 변호인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고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했다며 금액들은 추징금에서 제외 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를 예시로 들며 “B씨 형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부 성씨에게 있던 점을 들어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면 공범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은 대대적으로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전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C치안감의 서울 주거지와 현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을 비롯해 광주남부경찰서, 장성경찰서, 보성경찰서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같은 시간 광주광산경찰 첨단지구대와 광주경찰청 일부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 치안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C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시절(2021년 7월~2022년 6월)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C 치안감 재직 당시 인사에 관여된 현직 청장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교부 등 혐의로 목포경찰서 경정과 같은 경찰서 지구대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 상태인 이들은 전직 경감(구속)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전남경찰청장 D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과 동시에 경찰 인사비리와 연관된 광주경찰청장 집무실, 전남 일선 경찰서 서장실을 비롯해 모두 8곳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 이래 현재까지 인사청탁으로 전·현직 경찰관 3명이 구속됐고 입건·압수수색 대상자만도 10여명에 달하는 등 수사 확대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형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의 동생이 중간에 일부 금액을 가로챈 적도 있고 금품을 전달한 장소와 일시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동생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고 돈을 전달 한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해 다소 혼선이 생겼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씨의 변호인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고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했다며 금액들은 추징금에서 제외 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를 예시로 들며 “B씨 형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부 성씨에게 있던 점을 들어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면 공범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은 대대적으로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전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C치안감의 서울 주거지와 현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을 비롯해 광주남부경찰서, 장성경찰서, 보성경찰서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같은 시간 광주광산경찰 첨단지구대와 광주경찰청 일부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 치안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C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시절(2021년 7월~2022년 6월)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C 치안감 재직 당시 인사에 관여된 현직 청장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간부 2명도 구속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교부 등 혐의로 목포경찰서 경정과 같은 경찰서 지구대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 상태인 이들은 전직 경감(구속)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전남경찰청장 D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