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여자친구는 징역형…블랙박스 폐기한 남자친구는 벌금형
2024년 01월 11일(목) 20:35 가가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없애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여자친구B(29)씨의 운전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SD카드를 하루 뒤에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와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점,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와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점,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