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재심결정 대법원으로
2024년 01월 11일(목) 19:23
순천지청 “위법 수사 없었다” 불복
검찰이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개시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광주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로 재심개시는 원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항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부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74)씨에게 무기징역, 딸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녀가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항고를 담당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처음부터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드러난 B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라며 “자백에 대한 위법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판 과정에서도 B씨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주장을 기존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A씨 부녀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존 판결은 경계성 장애에 있는 B씨의 진술 영상보다는 진술조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면서 “검찰이 왜곡된 증거로 판단된 과거 재판 결과를 항고 이유로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A씨 부녀의 손을 들어주면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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