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2023년 12월 17일(일) 21:30 가가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은 1960년 제정된 ‘문화재 보존 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듬해 문화재 관리국이 발족했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재가 법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고적조사과를 신설해 문화재 개념을 도입했다. 고적조사과는 문화재로 분류되는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일제는 명칭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격하했다. 일제는 자국 문화재를 각각 ‘국보’와 ‘사적’으로 지정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대신 ‘보물’과 ‘고적’이라는 한 단계 격이 낮은 용어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영어로 ‘Cultural Property’라는 명칭으로 불린 시기는 미 군정기다. ‘Cultural Property’는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에 등장해 국제적인 용어로도 사용됐다. 현재는 ‘유산’(遺産·heritage)이 문화재를 지칭하는 국제적 보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유산을 재화의 가치로 파악하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5월에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돼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이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각종 법령에 포함된 문화재라는 용어도 유산으로 대체된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패스(가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존 보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때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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