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값 10% 내린다…세금 22.0% 할인
2023년 12월 17일(일) 19:25
참이슬 출고가 1247원→1115원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출고가격이 평균 10% 내려간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 불평등 때문에 추진됐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소주 출고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도·소매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소주의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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