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제 법적 지위 강화가 관건
2023년 12월 14일(목) 00:00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안착을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의 지위와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학교폭력 처리 개선 및 학교전담 경찰관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신설이 사안 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조사관제는 학교폭력 처리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을 선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위촉직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지만 교육적인 해결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 등은 처벌보다 학교장 재량으로 화해·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취지가 학교폭력과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해결에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학교에서 교육 수혜자들 간에 생긴 문제는 교육자 스스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참에 학내 문제를 학교 밖의 인력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반성은 물론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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