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3년 12월 12일(화) 18:45 가가
정부, LH 혁신안·건설카르텔 혁파안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체제’로 재편…‘민간 단독’도 가능
취업심사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전관업체 입찰 원천 차단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체제’로 재편…‘민간 단독’도 가능
취업심사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전관업체 입찰 원천 차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접하고 있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또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