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철 수요 맞춰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2023년 11월 16일(목) 00:00 가가
어업인에게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겨울철 ‘어번기(漁繁期)’를 맞아 전남 어촌에서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어가의 주 수입원인 해조류 수확을 앞두고 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어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남 지자체는 연안 시·군 16곳 중 고흥·해남 등 7곳이지만 올해 상반기 배정된 어가는 471개 였던 반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어가는 356개에 불과했다. 어가에서 배정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1499명이었지만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990명에 그쳐 500여 명이 모자란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매년 상반기(11월)와 하반기(5월)로 나눠 두 차례 배정심사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교육 등 수속 절차를 거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고용 기간을 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확대·운영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전문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인력난에 시달리는 어민들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는 실정이다. 겨울철에 고용할 인력을 여름철에 미리 잡아두면서 재우고, 먹이고, 월급까지 주고 있어 금전적 부담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업의 특성상 적시에 일손을 구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현실의 부조화가 큰 만큼 행정당국은 농어업인의 고심과 손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매년 상반기(11월)와 하반기(5월)로 나눠 두 차례 배정심사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교육 등 수속 절차를 거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고용 기간을 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확대·운영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전문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