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부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2023년 10월 24일(화) 18:15
광주은행과 협약체결…중기 계약대금 안정적 회수 지원
하청업체에 전자대금 결제방식으로 유동성 확보 가능

문영훈<왼쪽> 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이 24일 시청에서 공공부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시금고인 광주은행이 공공부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공공부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용역·물품의 공공구매 때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의 입찰공고에 따라 광주은행약정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약정·대금지급 방법·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대금 결제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만기일 전 조기에 현금화도 가능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품대금 지급 때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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