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2023년 10월 15일(일) 20:55 가가
직장 내 성희롱·갑질 등 4년간 6대 법인 소속 338명 징계
최근 4년 간 농협 6개 법인 징계 대상자 70% 이상이 농협은행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징계 대상자들은 40% 가량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소속 임직원은 3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농협은행 임직원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농협경제지주(43명) ▲농협중앙회(36명) ▲농협손해보험(11명) ▲농협생명(7명) ▲농협금융지주(4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농협 6대 법인의 임직원 징계 결과, 해임 또는 파면 처리된 임직원은 총 102명이었는데, 이 중 농협은행 임직원이 94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39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19명)이었다. 이 밖에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시재금 횡령, 고객 현금 절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특히, 징계 임직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은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은행 징계 대상자들은 40% 가량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소속 임직원은 3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농협 6대 법인의 임직원 징계 결과, 해임 또는 파면 처리된 임직원은 총 102명이었는데, 이 중 농협은행 임직원이 94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39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19명)이었다. 이 밖에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시재금 횡령, 고객 현금 절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