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도시가스 소비자는 봉?
2023년 10월 11일(수) 20:55
사업자, ‘법에도 없는’ 분담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
해양에너지 주주, 당기순이익의 1.6배 넘는 배당금 챙겨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시가스 사업자가 분담금을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광주전역과 전남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해양에너지의 주주는 당기순이익을 1.6배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주시 등 6대 광역시의 표준투자비와 적용률, 납부대상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전국 도시가스사는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공사한 후 남는 공사비를 정산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누기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와 공급시설에 재투자하고 분담금과 가스요금을 인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로 연장하는 인입배관 설치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대구 대전, 부산 등은 분담금 감면을 시행 중인 반면, 광주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 도시가스 공급 업체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195억7861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32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163.87%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인 234억원보다도 많았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1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지분을 100% 인수 완료했다. 맥쿼리가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데 들인 금액은 모두 7951억원이었다.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의 이익과는 별개로 인수 당시 약속한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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