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72억원 부정수령한 일당 무더기 검거
2023년 09월 25일(월) 10:39 가가
광중동부경찰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2여년동안 7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40대 한의사 A씨와 50대 B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환자들의 치료 항목을 부풀리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총 72억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 등과 알선비를 주고받으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 2600만원에 대해 우선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은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40대 한의사 A씨와 50대 B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환자들의 치료 항목을 부풀리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총 72억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