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응급실만 찾아 진료·입원 215회 보험금 탄 30대 실형
2023년 09월 24일(일) 21:10

/클립아트코리아

심야 응급실만을 찾아 진료를 받거나 입원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30대 손해사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부터 6월까지 응급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는 등 총 210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1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5회에 걸쳐 입원을 해 보험금 1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응급실 진료비 수당과 입원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5개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반복적으로 휴일 또는 병원 외래진료가 종료된 시각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험이 일반 외래진료보다 응급실 진료비 등 보험금을 높게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가벼운 복통등을 이유로 매일 또는 하루 이틀 건너 새벽 또는 심야 주말에 응급실을 찾았다. A씨가 찾은 광주지역 응급실은 총 12곳에 달했다. A씨는 의료진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나 처치를 권유해도 약만 처방 받고 귀가하기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에 갈 정도의 부상이나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여러 병원에서 응급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수집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보험제도의 신뢰를 저해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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