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수업 중 여교사에 발길질한 중학생 강제 전학
2023년 09월 24일(일) 20:50 가가
광양에서 한 중학생이 체육 수업 도중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여교사에게 발길질을 했다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광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체육 수업에서 B교사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B교사가 재차 “(체조를) 같이 하자”고 재촉하자, A군은 B교사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과 B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B교사에게는 특별휴가를 주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광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B교사가 재차 “(체조를) 같이 하자”고 재촉하자, A군은 B교사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과 B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B교사에게는 특별휴가를 주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