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2명 익사’ 관리주체 광주시도 책임
2023년 09월 24일(일) 20:40 가가
광주지법 4억4천만원 배상 판결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하천관리 주체인 광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풍영정천 사망 초등학생 2명의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에서 숨진 2명의 초등학생의 부모와 형제들이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 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들도 초등학생인 피해자 자녀들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풍영정천 사망 초등학생 2명의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 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