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해고 하청노동자, 영구출입정지 소송
2023년 09월 24일(일) 20:15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영구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지난 22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1)씨에 대한 ‘포스코 영구출입정지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소극적·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닥 표면 결함 제거 등을 맡아온 A씨는 ‘작업현장을 촬영해 개인 메일로 발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3일 포스코로부터 인사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는 A씨를 징계해고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를 주장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12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A씨에게 복직 구제명령을 했다. 중노위 역시 올해 3월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가 아직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포스코 측이 올해 1월 6일 영구출입정지 유지통보를 했고, 하청업체 측은 1월 9일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면서도 영구출입정지 해지 전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조치를 핑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며 자택 대기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초등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A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포스코의 위법한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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