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현장 찍는 상가 업주 CCTV 철거하라”
2023년 09월 20일(수) 20:37
현대산업개발 손 들어줘
아파트 철거현장의 낙하물을 우려해 상가 업주가 설치한 CCTV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철거가 진행 중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인근 숙박업소 업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숙박업소 옥상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산업개발은 A씨가 최근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하자 철거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현대산업개발과 피해보상 협의를 하지 않은 상가 업주 가운데 한 명이다.

A씨는 숙박업소 시설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CCTV 운영시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시설 안전을 위하거나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적인 숙박업소들이 설치하는 장소(출입구 부근)이 아닌 옥상인 점, CCTV가 모텔 앞이 아닌 공사장을 비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낙하물이 A씨 업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화정동 아이파크는 지난해 1월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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