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2명 임금 4000여만원 체불한 사업자 구속
2023년 09월 19일(화) 21:25 가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4000여만원을 떼먹은 50대 사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전기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충청도 지역에서 전기 사업을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목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나오던 중 목포지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전기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충청도 지역에서 전기 사업을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목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나오던 중 목포지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