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회원까지 포함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 무효
2023년 09월 19일(화) 20:16
사망한 회원 260명을 포함해 대의원수를 산정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의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5·18유공자인 A씨가 5·18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일자로 공고된 대의원 당선결과는 무효가 됐다.

부상자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수는 지회별 등록된 회원수의 8%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상자회는 지난해 10월 대의원 선출공고를 하고 총 회원수를 2175명으로 확정, 대의원수를 174명으로 산출해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A씨는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어 회원들의 선거·피선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회원을 포함한 명부로 대의원수를 산출하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보훈부에 사실 관계확인을 거쳐 확인한 회원수는 2175명이었지만 이들 모두를 회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명단에서 사망한 회원수는 260명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선출할 대의원 수는 153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의원 선출 당시 부상자회가 보훈처(현재 보훈부)에 명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공시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수 확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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