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형질 변경한 건축물 수해 “지자체 피해 배상책임 없다”
2023년 09월 18일(월) 20:50 가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지은 건축물에 수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의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농업법인이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법인은 장성군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던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빗물이 유입돼 버섯 재배시설이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
해당 법인은 장성군이 집중호우시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무원도 방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수행상 과실이 있다며 1억7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A법인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쌓고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제방 바로 밑에 건축물을 지었다”면서 “장성군이 배수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거나 수해대비 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농업법인이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장성군이 집중호우시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무원도 방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수행상 과실이 있다며 1억7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A법인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쌓고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제방 바로 밑에 건축물을 지었다”면서 “장성군이 배수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거나 수해대비 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