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경미화원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2023년 09월 18일(월) 20:20 가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환경미화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아파트 여성 환경미화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환경미화원들이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실직이 두려워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모함하는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측 항소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여성환경미화원들이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실직이 두려워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모함하는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측 항소도 배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