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금고 심의정보 유출...위증한 전직 공무원 등 벌금형
2023년 09월 17일(일) 21:05
광주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 위증한 광산구 장학회 간부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광산장학회 간부 A씨(68)와 전직 광산구 고위 공무원 B(6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B씨의 아들 C씨(39)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은행 관계자를 B씨에 소개하고 C씨가 신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위증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이 높은 점등을 비춰보면 사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8년 10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하지만 농협측이 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며 법원에 금고지정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의혹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광주은행이 광산구 제1금고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