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수익금 300억 자금세탁 일당 검거
2023년 08월 03일(목) 20:30 가가
광주서부경찰, 4명 입건
사들인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통해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해준 일당이 줄줄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A(41)씨와 B(32), C(26), D(22)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일대에 20개 유령 법인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업 직전인 법인들을 사들여 유령 법인으로 남겨놓고, A씨 등 명의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또 지인들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총 2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 달 35억여원을 범죄조직에게서 이체받은 뒤, 법인 간 이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세탁했다. 또 돈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계좌 이체의 경우 0.3%,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1%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에 법인 사무실을 차리고 계좌·인감 관리책, 인출·재이체 심부름꾼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컴퓨터 6대, 휴대전화 14대를 운용하며 범죄 조직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2022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1년 동안 300억여원을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범죄 수익금 6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직원이 6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조직원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3일 A(41)씨와 B(32), C(26), D(22)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업 직전인 법인들을 사들여 유령 법인으로 남겨놓고, A씨 등 명의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또 지인들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총 2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 달 35억여원을 범죄조직에게서 이체받은 뒤, 법인 간 이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세탁했다. 또 돈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계좌 이체의 경우 0.3%,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1%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범죄 수익금 6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직원이 6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조직원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