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4일 국내 송환
2023년 08월 03일(목) 20:20 가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 도피자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유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새벽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귀국후 바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주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유병언 회장의 사실상 후계자로 회사 돈 559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은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유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새벽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주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유병언 회장의 사실상 후계자로 회사 돈 559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은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