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원에 강제동원 신속 판결 촉구
2023년 07월 31일(월) 20:55 가가
“5년 가까이 계류…고령의 피해자들 기다리기 힘들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사법부에 5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일제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30일 별세한 고(故)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은 미쓰비시에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4년 7개월째 기다리다 결국 모두 운명하셨고 남은 원고는 고령의 피해자 유족 한명뿐이다”며 “이 외에도 강제동원 관련 소송 중 9건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머지 판결을 지체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12월 이후 4년 7개월째 판결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지만 대법원은 할머니의 이러한 바람을 끝내 저버렸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머지 판결을 지체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