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2023년 07월 31일(월) 00:00 가가
지난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호 대상 확대에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어졌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스토킹은 사회적 의미로 ‘성가시거나 무서운 방법으로 오4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범죄’라 정의된다. 1960년대부터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기자들의 행위로 일컬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 지금의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여성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스토킹 관련법이 보완되면서 경찰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광주시는 최근 변화하는 양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광주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와 함께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시민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 낮은 인식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의 큰 인식 차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학교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물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전화, 메신저, 문자와 같은 온라인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는 경찰과 검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지난한 여성인권 투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젠더폭력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는 설계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자의 니즈나 젠더폭력의 양상이 많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학교나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행위 중단과 피해자 자신과 가족의 신변보호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지원서비스 및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주로 젠더에 기반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젠더폭력의 범주로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스토킹범죄의 특성별로 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및 인력의 규모를 현실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호 대상 확대에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어졌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스토킹은 사회적 의미로 ‘성가시거나 무서운 방법으로 오4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범죄’라 정의된다. 1960년대부터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기자들의 행위로 일컬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 지금의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근거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시민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 낮은 인식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의 큰 인식 차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학교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물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전화, 메신저, 문자와 같은 온라인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는 경찰과 검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지난한 여성인권 투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젠더폭력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는 설계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자의 니즈나 젠더폭력의 양상이 많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학교나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행위 중단과 피해자 자신과 가족의 신변보호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지원서비스 및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주로 젠더에 기반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젠더폭력의 범주로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스토킹범죄의 특성별로 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및 인력의 규모를 현실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