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아니다”…광주보육대체교사 반발
2023년 07월 30일(일) 21:05 가가
“부당 해고 면죄부” 행정소송 예고
광주보육대체교사들의 해고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뒤집혔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불공정한 판정에 불복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중노위가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광주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한 지노위의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지노위는 3년 넘게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해왔고 이를 사회서비스원도 인정했다고 보는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판단에 따라 재심 신청은 기각됐고 지노위가 판결과 함께 언급했던 보육대체교사 일부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등의 주문도 취소됐다.
노조는 “현재 근무하는 보육 대체교사 48명 중 41명이 내년 또 해고를 앞두고 있어 반복된 보육 현장의 해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을 내려 광주시와 시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1월 13일을 시작으로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99일째 숙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불공정한 판정에 불복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노위는 3년 넘게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해왔고 이를 사회서비스원도 인정했다고 보는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현재 근무하는 보육 대체교사 48명 중 41명이 내년 또 해고를 앞두고 있어 반복된 보육 현장의 해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을 내려 광주시와 시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