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에 대규모 전력 관련 소송 몰린다
2023년 07월 30일(일) 21:00 가가
전력계획 바뀌고 송전망 부족에 한전·거래소·정부 상대 소송 제기
한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등 매년 300여 건 달해
판매단가·태양광 출력 차단 조치 등 전국적 관심 속 소송 잇따라 접수
한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등 매년 300여 건 달해
판매단가·태양광 출력 차단 조치 등 전국적 관심 속 소송 잇따라 접수
광주지방법원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한 중요 송사가 몰리고 있다.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거래소)가 나주에 자리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각종 전력 관련 행정소송들이 광주지법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을 뒤집은데다 고질적인 송전망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것이 송사 급증의 원인으로 보인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한전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을 보면 그동안 한전 관련 소송은 매해 3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327건(제소 82건, 피소 24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소송 종류를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26.6%(87건)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55건), 구상금(39건) 순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소송을 차지하는 부당이득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들은 대부분 한전 시설을 두고 발생한 토지소유주들과의 분쟁이었다.
최근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가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 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소송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지법에는 전력 수급과 관련 전국적으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업체가 최근 거래소를 상대로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확정한 올 3분기 정산조정계수(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전력도매단가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업체에 적용한 3분기 정산조정계수는 0.28이다. 예를들어 전력도매단가가 1억원이면 이 업체는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료비 등 각종 변동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업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의 소송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망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한전이 2008년 계획한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15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제주지역 발전사업자 12명은 한전, 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발전기출력 차단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변호인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어 앞으로 지리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 차단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올해 2월부터 계속된 출력차단 조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노후원전인 한빛1·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출력감소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한전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을 보면 그동안 한전 관련 소송은 매해 3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327건(제소 82건, 피소 24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소송 종류를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26.6%(87건)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55건), 구상금(39건) 순이었다.
최근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가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 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소송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확정한 올 3분기 정산조정계수(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전력도매단가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업체에 적용한 3분기 정산조정계수는 0.28이다. 예를들어 전력도매단가가 1억원이면 이 업체는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료비 등 각종 변동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업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의 소송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망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한전이 2008년 계획한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15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제주지역 발전사업자 12명은 한전, 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발전기출력 차단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변호인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어 앞으로 지리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 차단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올해 2월부터 계속된 출력차단 조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노후원전인 한빛1·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출력감소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