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2023년 07월 30일(일) 20:25
임금 차액 지급 판결

화순공업소. <광주일보 자료사진>

118년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원청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차액 총 8억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30일 밝혔다. 개인별로 차액 임금 3900만~1억500여만원을 받게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화순탄광의 작업을 도급받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직원들로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징계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