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받았어도 불법매대 철거해야”
2023년 07월 30일(일) 19:55
장흥토요시장 상인들 청구 기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위생판매대를 설치했더라도 지자체의 철거 계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장흥읍 예양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 52명이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인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상인들은 위생판매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한 행위가 공유(행정)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장흥군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장흥군은 상인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추가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상인들은 “2015년 장흥군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생판매대를 직접 설치해주고 수리까지 해주며 2021년까지 6년 동안 위생판매대를 사용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도 철거를 요구하기는 커녕 사용료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매대를 설치해주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은 아닌 점, 무단점유부분을 사용하지 못할 뿐 허가받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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