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낸 동물들 -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2023년 07월 11일(화) 23:00 가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민법이 권리 주체인 인간을 제외한 유기체들을 모두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폭염 속 반려동물이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제3자가 유리창을 깨고 개를 구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 ‘긴급 피난’을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선 동물이 ‘원고’가 돼 소송을 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2003년 환경단체가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는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2008년에는 군산 어민들이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2018년에는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동물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선 2014년 동물원에 갇혀 있던 오랑우탄 ‘샌드라’와 침팬지 ‘세실리아’를 원고로 “풀어 달라”는 소송(인신 보호 영장 청구)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을 넣기로 했다. 어떤 고래 종을 청구인으로 넣을지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94%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동물이 보호의 객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을 때도 됐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kwangju.co.kr
이런 탓에 폭염 속 반려동물이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제3자가 유리창을 깨고 개를 구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 ‘긴급 피난’을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003년 환경단체가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는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을 넣기로 했다. 어떤 고래 종을 청구인으로 넣을지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94%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동물이 보호의 객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을 때도 됐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