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까지…사실로 확인된 5·18 국가 폭력
2023년 05월 09일(화) 00:00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그동안 제기된 모두 51건의 계엄군 성폭력 사건 가운데 그제까지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직권 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 심의 자료에서 선정한 26건을 합한 것이다. 나머지 여덟 건은 피해자들이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24건 중 성폭행 피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일곱 건에 달했고, 집단 성폭행도 최소 두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극악무도한 만행 그 자체였다. 여고생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 19일 두세 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백운동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여고 3학년이었던 B양도 같은 날 숲속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외곽 길거리에 버려졌다. 이후 B양은 이상 행동을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성폭행을 당한 뒤 40년 이상 나주·대구의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피해 여성도 확인됐다.

계엄군들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실명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까지 들이대며 반인도적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 공소 시효를 떠나 엄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대책과 명예 회복 등 구제 절차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