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입찰 담합 근절해야
2023년 04월 26일(수) 00:00
광주 지역 교복 판매·대리점 업주 31명이 중·고교 교복 값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가운데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했다. 3년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32억 원에 달한다.

교복 납품 업체들은 입찰 공고가 나오면 함께 투찰(가격을 적어 내 입찰하는 방식) 가격을 공유해 정해진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 놓았다. 이후 들러리 업체는 낙찰 예정 업체의 투찰 가격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이처럼 교복 납품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담합함으로써 2014년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초기 평균 70%대이던 투찰률이 95%로 상승했다. 이들은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도입에 따른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한다.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담합이 없을 때 평균 23만 7588원에 구매 가능했던 것이 담합을 통해 평균 29만 6548원으로 24%나 상승했다. 매년 학부모들은 6만 원 가량 비싸게 주고 자녀들의 교복을 구입한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까지 이어졌다.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 구매가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에 농락당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교복값 담합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담합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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