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전세 사기 폭탄” 특별법 제정 피해 막아야
2023년 04월 24일(월) 00:00
‘무자본 갭(gap) 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가입 물건’이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경북 183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북과 전남에 가장 많은 물건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광주와 울산·세종·제주는 0건이었다. HUG는 대위 변제 세 건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임의 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임차인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HUG 보증 가입 물건이 없는 광주 등에는 실제 악성 임대인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보증 사고에는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의 경우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 채로 알려졌으나, 보증 내역상 보유 물건은 세 건에 불과했다. 지방에 곳곳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전세 사기 폭탄’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제약으로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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