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산업현장 실효성은 ‘미미’
2023년 01월 25일(수) 20:15 가가
7건 적용에 기소는 ‘0건’…여천NCC 대표 1년만에 송치 등 수사 지연
광주·전남 1년간 산재사망 48명…예방 중심 개정 움직임에 노사 갈등
광주·전남 1년간 산재사망 48명…예방 중심 개정 움직임에 노사 갈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 지 1년이 됐지만,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선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처법의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처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처법 1년 광주·전남 산업현장은= 광주·전남 중처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여천NCC’ 대표가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천NCC 대표 최모씨와 김모씨를 지난 6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일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청소작업 도중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 당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노동청의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에도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는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달에 4명 꼴로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진 것이다.
이 가운데 7건이 중처법 적용사건으로 3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의원실이 확보한 중처법 시행 1년동안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소장 총 11건 중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중처법 관련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엄격한 처벌사례가 없어 기업들이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경영계와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맞물려 수사가 늦어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자는 “처음 적용하는 법이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했고,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리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 갈등=최근 정부가 중처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말에는 정부가 중처법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앞으로 5개월 간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 ▲‘필요한’, ‘충실한’ 등의 모호한 표현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승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예방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면서 “현재 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정비한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외 입법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중처법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에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발표한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30~99명 사업장 규모에서 노조 조직률은 1.6%, 30명 미만은 0.2% 수준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사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안전 설비를 마련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지금까지 중처법의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처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일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청소작업 도중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 당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노동청의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의원실이 확보한 중처법 시행 1년동안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소장 총 11건 중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중처법 관련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엄격한 처벌사례가 없어 기업들이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경영계와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맞물려 수사가 늦어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자는 “처음 적용하는 법이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했고,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리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 갈등=최근 정부가 중처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말에는 정부가 중처법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앞으로 5개월 간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 ▲‘필요한’, ‘충실한’ 등의 모호한 표현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승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예방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면서 “현재 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정비한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외 입법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중처법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에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발표한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30~99명 사업장 규모에서 노조 조직률은 1.6%, 30명 미만은 0.2% 수준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사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안전 설비를 마련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